Q&A

재가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일반적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등급 별 본인 부담금

등급                |  2026 월 한도액   |  본인 부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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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51만원           |  38만 원 

2등급              |      233만 원          |  35만 원

3등급              |      152만 원          |  23만 원

4등급              |      140만 원          |  21 만원

5등급              |      120만 원          |  18만 원

인지지원등급  |      67만 원            |  10만 원

 

※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등 시설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20%

※ 본인 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족인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인 요양비 지급 기준

  1. 1일 1시간, 매월 20회까지 인정
  2.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3. 월간 한도액 내에서 일반인 요양사, 방문목욕 등 추가로 이용 가능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됩니다.

※ 인정서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2.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 방문조사
  3.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5. 1~5 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으로 결정되면 인증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