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절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판정 기준

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45점 미만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2.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0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요양필요도를 심의합니다.

05. 장기요양등급 결정

심의 결과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장기요양등급은 질병의 종류나 진단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가족의 돌봄 상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나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