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에 따라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은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어르신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간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주·야간보호 :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부터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어르신을 돌보는 제도를 넘어, 어르신께서 가능한 한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